로고마크 디자인

조그만 회사이건 큰 회사이건 창업을 하게되면 가장 고민은 로고마크 디자인입니다. 바로 회사 로고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다행히도 디자인을 전공하여 로고마크 디자인 일을 지금도 수시로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토리에서는 디자인 회사 대표의 입장이 아닌 창업자의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회사로고 마크를 어디에서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비용과 직결됩니다. 내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솜씨가 조금 있어 컴퓨터에 설치된 워드프로세서나 파워포인트로 로고를 만들어 명함에 인쇄하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전문적인 디자인 대행사에 맡겨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대기업의 경우 수십억원까지 이릅니다.

회사의 대표 로고마크를 디자인하고 간판, 차량, 인쇄물, 유니폼 등 여러 가지 응용디자인까지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과정을 CIP(Coporate Identity Program)이라 합니다. 로고마크를 디자인제작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로고마크를 제작 의뢰하시는 분이 정말 놀랄 정도의 저렴한 비용을 제안하실 때 회의감이 들 때도 있지만 이해가 가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결과물이 명함, 봉투, 레터지, 간판류 등 결국 디자인 매뉴얼 몇 장이 전부같이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로고마크를 직접 만들어 명함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직접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저작권과 상표권의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를 이용해 로고마크를 만들었다고 하면 한컴오피스에 설치된 여러 가지 한글 서체를 이용하여 회사명 로고마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로고마크를 상표등록에 사용하는 경우 99%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의 서체는 상표 디자인에 사용할 경우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입하거나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상태이여야 합니다.

만약 디자인 침해 관련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정품 라이선스 시리얼 넘버를 통지하여야 하며 정품을 보유하지 않고 불법 소프트웨어의 한글 폰트를 사용 한 것이라면 결국 수십,수백만 원의 로열티를 합의 후 지불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로고마크를 디자인하는 방법인데 요즘은 캘리그라프를 이용하여 직접 회사 로고를 써서 그 디자인을 기반으로 로고마크를 등록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이러한 회사 로고마크 디자인을 전문대행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필자의 20년 경력으로 간단한 노하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